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50호
개정이유 —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ㅇ 물류 신고의 처리, 조정의 권고,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신고의 처리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물류분쟁으로 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처리기한 등 신고처리의 기준을 정함.
- ㅇ물류신고에 대한 조정 권고의 절차안 제4조의4 신설
신고자 등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 절차 등 조정 권고의 절차를 정함.
- ㅇ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물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ㅇ조사의 연기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제4조의7 신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의 연기 등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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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