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77호
개정이유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운송계획정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감시가 필요한 대상차량 기준안 제2조의2
- ㅇ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규정
- 나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안 제2조의3
- ㅇ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 관리방법 등 규정
- 다운송계획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4
- ㅇ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를 정함 *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
- 라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명령 관련사항안 제2조의5, 6
- ㅇ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 시 운행중지명령 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감시 대상 물질과 차량 기준을 정하고, 단말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시 대상 위험물질 및 차량 규모 확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연성·독성가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각 물질별로 일정량(예: 1만ℓ 이상, 5,000kg 이상 등)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차량을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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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1만ℓ 이상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5,000kg 이상 3. 제1항제3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 6,000kg 이상 4. 제1항제3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 2,000kg 이상 5. 제1항제4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5,0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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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단말장치 미장착이나 기준 미준수 시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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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
차량의 위치나 상태 정보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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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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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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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31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