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5
- 공포
- 2023-12-14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32호
개정이유 —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9조의4 신설
1)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법인의 범위를 사립학교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구체화함
- 나하천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의2 신설, 제40조제3항 개정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는 해당 지방하천명,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 구간의 길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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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목적의 비영리사업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용어 및 고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구체화
공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사립학교법인, 지하철도 건설 목적의 법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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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3.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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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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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하천을 공공 목적이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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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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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5
- 예고 종료2023-10-25
- 공포2023-12-14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