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21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7호
개정이유 — 하천 내에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간소화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하천 내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 실시계획인가 생략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하천법 개정(’17.3.21.)에 따라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신설·변경이나 하상세굴 및 유속변동, 이·치수 안전성 저해, 하천 환경 훼손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공작물의 신·개축은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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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천 내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 실시계획인가 생략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하천법 개정(’17.3.21.)에 따라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신설·변경이나 하상세굴 및 유속변동, 이·치수 안전성 저해, 하천 환경 훼손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공작물의 신·개축은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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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3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21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