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9호
개정이유 — 하상의 퇴적 세굴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 도입 및 일시적 하천수의 신고제 전환 등과 관련하여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하천점용허가 등 신청서류 개선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위치도의 축척요건(1/25,000)을 삭제하여 민원불편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함.
- 나복합 하천점용허가시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하천점용허가 기준(고시)에서 복합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주된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으로 정하던 것을 본 규칙으로 격상 규정하여 유효기간을 명확히 함.
- 다수문조사기기의 검정증인 표시 변경안 별표 3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증인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
- 라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 등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6호서식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서, 신고증, 신고대장 등의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설계기준에 맞추어 각종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하여 원활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민원인의 인 허가신청 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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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신청시 첨부하는 위치도의 축척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하천점용허가 등 신청서류 개선(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위치도의 축척요건(1/25,000)을 삭제하여 민원불편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함.
나. 복합 하천점용허가시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하천점용허가 기준(고시)에서 복합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주된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으로 정하던 것을 본 규칙으로 격상 규정하여 유효기간을 명확히 함.
다.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증인 표시 변경(안 별표 3)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증인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
라.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 등(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6호서식)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서, 신고증, 신고대장 등의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설계기준에 맞추어 각종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하여 원활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민원인의 인 허가신청 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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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5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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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