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2
- 공포
- 2019-02-22
- 시행
- 2019-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호
개정이유 —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하여 개정(법률 제15405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라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예외적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어 그 허용사유를 하천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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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예외적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어 그 허용사유를 하천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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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2-12
- 공포2019-02-22
- 시행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