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6-14
- 시행
- 2018-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8.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였던 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신고에 필요한 사항,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비율 및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시 사전통보 등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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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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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5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6-14
- 시행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