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7
- 공포
- 2012-06-18
- 시행
- 2012-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하천점용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갱신 및 연장에 대한 사전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조문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하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안 제10조ㆍ19조ㆍ28조
- 나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제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4호 서식)
2) 토지의 굴착ㆍ성토 등 허가 처리기간을 28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9호 서식)
3) 폐천부지 등 교환 및 양여 승인 처리기간을 22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55호 서식)
- 다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법령 활용의 간편성 제고(안 제38의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안 제10조ㆍ19조ㆍ28조)
나.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제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4호 서식)
2) 토지의 굴착ㆍ성토 등 허가 처리기간을 28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9호 서식)
3) 폐천부지 등 교환 및 양여 승인 처리기간을 22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55호 서식)
다.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법령 활용의 간편성 제고(안 제3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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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5-17
- 공포2012-06-18
- 시행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