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9호
개정이유 —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제한적 허용,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관리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 전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그 허용사유를 지방자치단체가 친수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경우 및 사유지 내 토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 활용 및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 나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20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죽목의 식재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합리화함.
- 다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22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함.
- 라하천관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49호서식
하천관리원의 하천관리원증 서식변경에 대한 요구와,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관리원 임명권한이 확대되는 규정을 반영하여 하천관리원증의 서식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천점용허가의 임대·전대 허용 사유를 구체화하고,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재해방지 의무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천점용허가 임대·전대 허용 범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친수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사유지 내 토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하천점용허가 대상 토지의 임대나 전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등의 임ㆍ전대)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8조의2(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등의 임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친수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2. 사유지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2는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전대
빌려준 사람(임대인)이 빌린 사람(임차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3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4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22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21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30
- 예고 종료2019-01-0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