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95호
개정이유 —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계기간 등 일정기간 동안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0333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기간, 점검결과 통지 및 통지서식 등 신설·정비안 제36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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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기간, 점검결과 통지 및 통지서식 등 신설·정비(안 제36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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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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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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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