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3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5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일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지역발전정책보고회의, ‘08. 7. 21)함에 따라 7개 국가하천수계(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태화강, 형산강) 하천관리(공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
7대 국가하천 수계(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태화강, 형산강) 하천관리(공사)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 나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토록 함
- 다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 준공시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청장에 보고하고 지방국토청장은 그 적정성을 확인토록 함
- 라
시ㆍ도지사가 위임 받아 처리한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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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대 국가하천 수계(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태화강, 형산강) 하천관리(공사)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나.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토록 함
다.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 준공시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청장에 보고하고 지방국토청장은 그 적정성을 확인토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위임 받아 처리한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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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4
- 예고 종료2009-08-03
- 공포2009-12-30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