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9
- 공포
- 2020-01-21
- 시행
- 2020-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46호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가 시ㆍ도 지사에게 납부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징수자와 납부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피허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를 면제하는 최소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사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사용량’ 적용 허용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 나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라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57조제4항
- 다1건의 하천수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안 제57조제3항 및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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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사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사용량’ 적용 허용(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나.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라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57조제4항)
다. 1건의 하천수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안 제57조제3항 및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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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0
- 예고 종료2019-11-19
- 공포2020-01-21
- 시행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