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5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31호
개정이유 —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44조제1항
1)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 나권한의 위임규정 정비(현행 제105제2항제1호바목 삭제)
1)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15.8.11)에 따라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목적 법인의 비영리사업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위임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공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사업도 하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변경 전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변경 후
7.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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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며, 사립학교 관련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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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천점용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을 공공 목적이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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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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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5
- 예고 종료2023-10-25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