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94호
개정이유 —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계기간 등 일정기간 동안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0333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등 그간에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정비안 제82조제1항·제2항·제4항
- 나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현장확인,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2조제3항
- 다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일부가 하천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 정비안 제24조제2항
- 라하천구역 손실보상 업무 등 위탁기관 추가안 제90조제1항
- 마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안 제91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정비(안 제82조제1항·제2항·제4항)
나.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현장확인,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2조제3항)
다.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일부가 하천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 정비(안 제24조제2항)
라. 하천구역 손실보상 업무 등 위탁기관 추가(안 제90조제1항)
마.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안 제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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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