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9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8호
개정이유 — 국가하천의 지정요건 구체화,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가하천의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5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 시 범람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를 고려 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최근 10년 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하천유역 주요구역별 치수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천 지정요건의 합리성을 제고함.
- 나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45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옮겨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에 대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완화함.
- 다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46조 제48조 제62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함.
- 라하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범위 확대안 별표3
미부과 점용료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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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30
- 예고 종료2019-01-09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