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8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76호
개정이유 — 지난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095호, 2019.9.24. 개정, 2019.10.1. 시행)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2항 관련)〔안 별표 3의2〕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기존 발전용수 단가(1만세제곱미터당 63.3원)와 동일하게 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의 사용료 단가를 발전용수와 동일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열에너지 관련 하천수사용료 단가 신설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활용할 때 부과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발전용수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의2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변경 전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변경 후
발전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라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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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열에너지
하천수, 바닷물, 땅속의 물 등에서 얻은 열을 이용해 냉난방이나 온수를 공급하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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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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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6
- 예고 종료2021-01-08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