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6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2호
개정이유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홍수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소하천 정비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안전조치 또는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로 정해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안전ㆍ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시급한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하천공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가
경미한 하천공사에 안전ㆍ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 포함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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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미한 하천공사에 안전ㆍ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 포함(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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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6
- 예고 종료2025-02-26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