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11-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4호
개정이유 —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전면허증 보관·파기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 나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연기제도 개선안 제55조, 제57조
- 다운전학원 인력 기준 현실화안 제64조, 제67조
- 라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79조, 제86조
- 마도로교통공단의 부대사업 대상자 확대안 제79조의2
- 바운전전문학원 발급 수료증·졸업증 유효기간 규정안 별표3
- 사운전 교육 중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명확화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전면허증 보관·파기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연기제도 개선(안 제55조, 제57조)
다. 운전학원 인력 기준 현실화(안 제64조, 제67조)
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79조, 제86조)
마. 도로교통공단의 부대사업 대상자 확대(안 제79조의2)
바. 운전전문학원 발급 수료증·졸업증 유효기간 규정(안 별표3)
사. 운전 교육 중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명확화(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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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