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9-22 예고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3호
개정이유 —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전면허증 보관·파기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 나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연기제도 개선안 제55조, 제57조
- 다운전학원 인력 기준 현실화안 제64조, 제67조
- 라도로교통공단의 부대사업 대상자 확대안 제79조의2
- 마운전전문학원 발급 수료증·졸업증 유효기간 규정안 별표3
- 바운전 교육 중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명확화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연기 기한 설정과 운전학원 인력 기준 현실화 등 운전면허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제한
병역이나 복역 등의 사유로 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3년(정기 적성검사)과 1년(수시 적성검사)으로 정하여 고의적인 회피를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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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파기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특정 사유(사망, 재발급, 취소, 3년 이상 미수령 등)에 해당할 경우 이를 파기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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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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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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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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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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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