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42호
개정이유 — ㅇ 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함. ㅇ 한편,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다수에서 미술관 관람료 면제를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부령에서도 면제 대상자를 현행화하여 확대 규정하고, 법정 관람료 면제 대상은 ‘기획전시 등의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함.
- ㅇ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제2조제1항
– (현행)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 (개정)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휴관일로 한다.
- ㅇ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 개최’를 추가제2조제2항
- ㅇ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추가제5조제1항
및 조문 번호 현행화(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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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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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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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5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