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9
- 공포
- 2017-03-16
- 시행
- 2017-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호
개정이유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휴관일 조정에 따라 전시품 관람규칙 중 휴관일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휴관일 조정안 제2조 제1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기휴관일에 월요일 폐지 및 1월 1일(기존), 설날, 추석을 휴관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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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일 조정(안 제2조 제1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기휴관일에 월요일 폐지 및 1월 1일(기존), 설날, 추석을 휴관일로 지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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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2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9
- 예고 종료2017-01-29
- 공포2017-03-16
- 시행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