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8
개정이유 — ㅇ 현행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ㅇ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ㅇ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작품 감상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행위 등을 신설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 나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행사 개최’를 추가안 제2조제2항
- 다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안 제5조제1항
- 라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나.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행사 개최’를 추가(안 제2조제2항)
다.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안 제5조제1항)
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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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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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25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2
- 예고 종료2026-07-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