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9호
개정이유 —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분류·선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사 보건의료직군에 비해 부족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응급구조사 직무역량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화
2)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 의무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 근거를 신설함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규정 및 서식에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반영하고, 환자증상 및 처치상태 작성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함
- 나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군복무자, 해당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던 면제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
3) 보수교육 유예 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상향하고, 유예 대상자 기준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으로 명확화
- 다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규정 신설
- 라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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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3-70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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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