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8-450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24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의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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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의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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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