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8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0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이송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 나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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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송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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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8
- 예고 종료2019-05-28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