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1
- 공포
- 2013-02-28
- 시행
- 201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상진료체계(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고자 함
- 가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조정 등안 제19조
(1)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고자 함 (2)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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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조정 등(안 제19조)
(1)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고자 함
(2)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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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1
- 예고 종료2013-01-21
- 공포2013-02-28
- 시행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