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12-01
- 시행
- 201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8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1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급차 운행 연한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절차 및 세부사항안 제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행 연한 추가 연장 허용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최대 2년인 차령을 최대 6개월까지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운행연한) ②
변경 전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변경 후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령
구급차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구급차 기준규칙 공동부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동부령)_공동부령(이송)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0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12-01
- 시행20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