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9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야간ㆍ휴일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용어 정비안 제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 개정으로 ‘응급의료 통신망’ 등을 ‘응급의료정보통 신망’으로 용어를 정비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통일함
- 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안 제7조의2
법 제15조제7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접근 통제ㆍ권한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신설함
- 다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관련 세부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법 제34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방법ㆍ절차를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맞춰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용어를 통일하고,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통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 통신망' 같은 표현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정리됐어요. 소관 부처는 시행규칙도 같은 용어로 맞춰 혼동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1항(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변경 전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응급의료 통신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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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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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응급의료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정보를 주고받도록 연결한 통신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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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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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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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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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2
- 예고 종료2024-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