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58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6의3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구비의무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시설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안내시설을 구비의무기관으로 추가(안 별지 제15호의13 및 제15호의15, 제15호의16서식)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구비의무시설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지 제15호의13 및 제15호의15, 제15호의16서식
변경 전
관련 서식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안내시설을 구비의무기관으로 추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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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비의무시설
법이나 규칙에 따라 반드시 특정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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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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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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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7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