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2-29
- 시행
- 202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52호
개정이유 —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의 응급의료 준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제41조의2
법률에서 위임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배치 기준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사람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인력과 구급차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의료 인력 배치 기준 마련
대규모 행사를 열 때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나 간호사 중 최소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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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법 제54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중 1명 이상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구급차등 1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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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응급구조사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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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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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2-29
- 시행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