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1
- 공포
- 2020-06-26
- 시행
- 2020-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03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종 기준을 「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별지 제12호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명칭을 적용하여 명확히 하고, 기령 연장 및 안전장치 추가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상의 안전성과 합리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가응급의료 전용헬기 기령을 15년 이하로 연장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 나기종 기준 용어 정비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 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전장치 항목 추가안 별표15의2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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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령을 15년 이하로 연장(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나. 기종 기준 용어 정비(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전장치 항목 추가(안 별표15의2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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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1
- 예고 종료2020-06-01
- 공포2020-06-26
- 시행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