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6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되어 구급차 말소신고, 응급실 출입명단 기록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자동차 운행연한 초과 금지등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단일 부과체계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와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별표 2
1) 법률에서 위임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현행 단일 부과체계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와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응급실 출입명단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연한 초과 금지 등 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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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변경 전
첨부 1 참조
변경 후
첨부 1 참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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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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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응급의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행령)_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간이형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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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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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0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11-28
- 시행20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