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57호
개정이유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시설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시설 규정안 제26조의5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을 규정
- 나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 주체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비치와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장비 설치 대상 확대
관광안내소나 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등 실제 운영 중인 관광 관련 시설을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소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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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7조의2제1항제6의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편익시설 중 관광안내소 및 별표19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안내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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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 일부 항목(제2호 차목 및 카목)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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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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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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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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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7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