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6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57호
개정이유 —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고, 그동안 과태료 금액이 법정 상한액(300만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미설치에 따른 1차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정비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가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 정비안 제7조의3 및 제8조의3제2항
지칭되는 대상이 명확하도록 수정하고, 긴 문장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면서 괄호 속의 괄호로 구성된 복잡한 문장을 풀어서 제시
- 나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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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7
- 예고 종료2025-06-16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