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6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명경쟁입찰 대상금액기준 및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을 개선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며,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하여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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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6
- 예고 종료2023-10-26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