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30
- 공포
- 2025-08-05
- 시행
- 2025-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계약을 맺는 중앙관서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복수낙찰자를 정할 수 있는 요건을 넓히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과 절차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수낙찰자를 정할 수 있는 경우 추가
국고금, 기금 여유자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을 높이려고 계약상대자가 둘 이상 필요한 경우와, 1인 낙찰자로는 계약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현재 요건이 제한적이라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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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의3 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고금, 기금 여유자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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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복수낙찰자 요건(제47조의3)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위원 구성(제111조제1항, 제111조의6) 개정은 2025년 8월 23일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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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낙찰자
입찰에서 낙찰자를 한 명이 아니라 둘 이상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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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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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0
- 예고 종료2025-06-30
- 공포2025-08-05
- 시행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