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4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9호
개정이유 —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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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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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0
- 예고 종료2025-03-04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