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안전부문 자격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 감경을 통해 업계 경염부담을 완화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 시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하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완화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계약을 맺는 기업과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입찰 자격제한을 신설하고 계약보증금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분야 자격으로 제한경쟁입찰 가능
소관 부처는 안전을 이유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없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기술 보유 상태를 입찰 자격 제한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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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1항제12호(제한사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안전분야 인증 또는 전문인력 및 기술의 보유상태를 제한사항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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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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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한경쟁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입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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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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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1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