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5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01호
개정이유 — 백신에 대한 공공 전문 시험수탁기관 부족으로 인한 품질시험 위탁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함.
주요내용 — 백신에 대한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 수탁기관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의약품 시험의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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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6
- 예고 종료2023-12-05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