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9
개정이유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 나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다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 라‘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 마‘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 바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 사‘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나.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다.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마.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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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1
- 예고 종료2026-06-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