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1-04
- 시행
- 202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7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연구개발과제 수행단계별 주요 서식안 제2조
- 나연구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 또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본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6)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함
- 다일반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일반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반부정행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그 밖에 일반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하여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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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1-04
- 시행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