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1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404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꾀함
- 나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련 절차, 사후 관리의 방법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와 세부지침,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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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0
- 예고 종료2020-08-21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