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5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5
개정이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개정하여 제재처분 재검토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을 명시하는 방식)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척사유 개정안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척사유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 제고”
- 나연구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별표2의2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 명시하고 이외 항목 사용 가능)로 전환하여 연구비 사용 유연성 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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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척사유 개정(안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척사유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 제고”
나. 연구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별표2의2)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 명시하고 이외 항목 사용 가능)로 전환하여 연구비 사용 유연성 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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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3-25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