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68호
개정이유 — 계속되는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초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시 연구비 지급시기 포함
- 가협약 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안 제13조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19조)
1) 계속되는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연초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방법 등을 협약을 통해 약속하고, 지급시기에 대한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지연을 해소하도록 함
- 나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안 제20조
1) 기존에 R&D 사업비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집행 또는 국고반납 여부는 20여년간 연구수행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사후에 이를 점검하는 절차 규정이 부재하여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내용이 2023년 회계연도 국회 결산 지적사항으로 제기됨 <2023년 연구수행기관 연구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현황>
2) 연구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해 집행 내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여 후속 점검을 받도록 함
- 다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기한 마련안 제26조제2항
1) R&D 종료과제의 정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령이 부재함에 따라 2020년∼2023년 R&D 종료과제 중 법정기한 내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1,806개이고 정산완료 과제 중에서도 정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42억 3,100만원에 해당(’24.5월 기준)한다는 문제점이 2023년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여 과도한 정산 지연을 방지하도록 함
- 라소액과제 대상 샘플링 정산 도입안 제26조제3항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체계는 과제 금액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연구자들이 과도한 행정부담을 호소함에 따라(1억 미만 과제 정산 시 약 99만원 비용 소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준) 소액과제는 일부만 추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 대상 예외기준을 추가함
- 마기관부담연구비 납부시기 유연화안 [별표 1]
과제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납부 시기를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연구과제 상황에 따라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바기술창업·출자금 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안 [별표 2]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기술창업 출연·출자대상에 기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격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단위: 백만원) | |||||
| 총 발생이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
|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개발비에 산입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국고반납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 |
| 52,849 | 24,464 | 5,336 | 55 | 22,392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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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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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1
- 예고 종료2025-12-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