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08호
개정이유 —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간접비) 추가안 [별표 2]
연구개발기관(대학)의 간접비(인력지원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특례) 지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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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간접비) 추가 (안 [별표 2])
연구개발기관(대학)의 간접비(인력지원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특례) 지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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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8
- 예고 종료2025-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