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9-22 예고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4호
개정이유 —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전면허증 파기 규정 신설에 따른 서식 마련안 제76조의2, 별피 제57호의2
- 나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신설안 제78조의2
- 다운전학원 강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 개정안 제118조
- 라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장소에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곳 추가안 별표6
- 마시·도경찰청장 처분용 통행금지·제한 알림판 신설안 별표8
- 바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2, 17의2, 34, 35
- 사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 추가안 별표18
- 아특별교통안전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28
- 자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기능교육 방법 현실화안 별표32
- 차운전학원의 강사 배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상향안 별표35
- 타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36
- 카운전면허 관련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30호 서식 등 20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면허증 수령 원칙을 명시하고 운전학원 강사 자격시험 및 교육 방법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전면허증 수령 원칙과 예외 상황 마련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쓰이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체류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6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의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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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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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락
시험의 여러 과목 중 특정 과목에서 일정 점수 미만을 받아 합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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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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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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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