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37호
개정이유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9745호, 2023. 10. 24. 공 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 및 등록 기준 절차,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 마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조건부 면허에 필요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등록·정기검사·운행기록 제출 절차와 면허 발급 방법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뜻과 갖춰야 할 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숨을 측정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정하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기준치는 0.03%예요. 장치에는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가 있어야 해요. 또 마음대로 떼거나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차를 운행하는 데 영향을 주면 안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동을 걸기 전에 숨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정의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안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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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건부 운전면허
정해진 조건을 지킬 때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예요. 여기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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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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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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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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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3
- 예고 종료2024-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