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6-04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0호
개정이유 —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제정(법률 제20167호, ’24. 1. 30. 공포, ’24. 7. 31. 시행)에 따라 공단 명칭이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 추가 - 관련서식 정비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의약품을 정하고,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와 관련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지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쓰는 것을 금지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 조문(제27조의3)을 만들어 에리트로마이신과 베라파밀염산염 2종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임상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과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으로 정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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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장관급 기관이 만드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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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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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6-04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