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11-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5호
개정이유 —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전면허증 파기 규정 신설에 따른 서식 마련안 제76조의2, 별피 제57호의2
- 나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신설안 제78조의2
- 다운전학원 강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 개정안 제118조
- 라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장소에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곳 추가안 별표6
- 마시·도경찰청장 처분용 통행금지·제한 알림판 신설안 별표8
- 바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2, 17의2, 34, 35
- 사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 추가안 별표18
- 아특별교통안전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28
- 자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기능교육 방법 현실화안 별표32
- 차운전학원의 강사 배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상향안 별표35
- 타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36
- 카운전면허 관련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30호 서식 등 20종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전면허증 파기 규정 신설에 따른 서식 마련(안 제76조의2, 별피 제57호의2)
나.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신설(안 제78조의2)
다. 운전학원 강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 개정(안 제118조)
라.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장소에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곳 추가(안 별표6)
마. 시·도경찰청장 처분용 통행금지·제한 알림판 신설(안 별표8)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2, 17의2, 34, 35)
사.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 추가(안 별표18)
아. 특별교통안전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28)
자.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기능교육 방법 현실화(안 별표32)
차. 운전학원의 강사 배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상향(안 별표35)
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36)
카. 운전면허 관련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30호 서식 등 20종)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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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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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