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중복적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조정하고, 최근 조사를 실시한 경우 중복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해요인 조사 시기 조정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가 아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인 '1개월 이내'로 정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57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제659조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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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사 생략 조건
중복 조사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에 대해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제659조에 따른 환경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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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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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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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7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